자원봉사 인정보상 제도
※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
군수 또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 중 일정기간 계속하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 6에서 정한 칭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존중감과 자긍심을 가져 다른 자원봉사자들의 귀감이 되게 하기 위해 칭호를 부여하여 줌.
- 전년도 11월 ~ 당해년도 10월말 기준
자원봉사 활동시간 |
300시간 이상 |
500시간 이상 |
700시간 이상 |
1,000시간 이상 |
뺏지 |
동장 |
은장 |
금장 |
봉사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