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자원봉사단체 등록 절차 안내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단체 등록 기준 

자원봉사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단체 등록 회원 수는 최소 10인 이상이어야 함.

자원봉사포털사이트(www.1365.go.kr) 개인별 회원가입 필수

단체 등록 전 최근 2년간 총5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의 공익 행사 또는재난 등으로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해야함.

 

자원봉사단체 등록 절차

1. 신청접수

단체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와 유선 상담 필수 진행

제출서류

자원봉사단체등록신청서 자원봉사단체 소개서

정관 또는 회칙(운영규정)회의록

고유번호증 자원봉사단체 회원명부

자원봉사활동 계획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최근 2년간)

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2. 서류심사

자원봉사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자원봉사단체 등록 보고서 작성

3. 승인반려

내부결재(센터장 승인/반려)

4. 결과통보

/등록

신청 단체에 승인/반려 결과통보

승인 시 1365포털에 단체 추가 입력 및 자원봉사 단체 등록증 발급

승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도종합자원봉사센터(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수요처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등록 후 자원봉사단체 유의사항 

봉사활동 시 자원봉사 활동계획 사전 승인 후 활동 진행

봉사활동 후 결과확인서 제출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단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2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이 없을 경우

-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 과장하여 보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 단체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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