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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자원봉사활동 결과 확인서(단체)

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난후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확인서 기한은 봉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차후 자원봉사역량강화지침에 의하여 점차적으로 개월 수를 줄이게 될 것 입니다.

단체임원들과 각 단체 사무국장님들은 참고하셔서

단체회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활동이 누락되지 않도록 활동확인서 제출에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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