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자원봉사자등록신청서(단체)
※ 첨부 파일 다운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방문접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자원봉사단체 등록 기준
① 자원봉사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
②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③ 단체 등록 회원 수는 최소 10인 이상이어야 함.
※ 자원봉사포털사이트(www.1365.go.kr) 개인별 회원가입 필수
④ 단체 등록 전 최근 2년간 총5회 이상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⑤ 단체는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의지를 가져야 하며, 지역사회 및 국가의 공익 행사 또는재난 등으로자원봉사활동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해야함.
자원봉사단체 등록 절차
1. 신청∙접수 |
∙ 단체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와 유선 상담 필수 진행 ※ 제출서류 ①자원봉사단체등록신청서 ②자원봉사단체 소개서 ③정관 또는 회칙(운영규정)④회의록 ⑤고유번호증 ⑥자원봉사단체 회원명부 ⑦자원봉사활동 계획서 ⑧자원봉사활동 실적(최근 2년간) ⑨자원봉사활동 운영 서약서 |
2. 서류심사 |
∙ 자원봉사센터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 자원봉사단체 등록 보고서 작성 |
3. 승인∙반려 |
∙ 내부결재(센터장 승인/반려) |
4. 결과통보 /등록 |
∙ 신청 단체에 승인/반려 결과통보 ∙ 승인 시 1365포털에 단체 추가 입력 및 자원봉사 단체 등록증 발급 |
※ 승인 논의가 필요한 경우, 도종합자원봉사센터(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수요처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등록 후 자원봉사단체 유의사항
① 봉사활동 시 자원봉사 활동계획 사전 승인 후 활동 진행
② 봉사활동 후 결과확인서 제출
③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단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2년 이상 자원봉사활동이 없을 경우
-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 과장하여 보고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 정치적, 종교적, 영리적 목적의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 자원봉사 단체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